에너지절약 우수기업 세액공제/정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법인·소득세 5% 이내… 자금지원도 확대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과 에너지절약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지금까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만 조세감면법 규정에 따라 시설투자액의 10%를 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을 에너지절약 실적이 우수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으로 확대,이들 기업의 투자에 따른 절감이익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제비율은 5%이내로 잠정 정해졌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규모를 올해에는 총액기준으로 2백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리금상환조건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늘려줄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7-0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