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안한다/수사기관 출석만 통보
수정 1997-01-13 00:00
입력 1997-01-13 00:00
수사기관이 꼭 체포해야할 기소중지자를 지명수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
대검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제도가 새로 시행되는데 맞춰 이같은 내용의 「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일선검찰과 경찰에 시달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기소중지자를 붙잡으면 대부분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긴급구속 형태로 신병을 확보했었다.
앞으로는 지명통보자로 분류된 기소중지자를 적발하면 범죄사실과 지명통보 관할경찰서 등을 알려주고 1개월안에 관할서에 출석하겠다는 확인서만을 받고 돌려보내야 한다.<강동형 기자>
1997-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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