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이하 공무원/토요복무기강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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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9 00:00
입력 1997-01-09 00:00
정부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토요일 복무기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토요전일근무제가 유보됨에 따라 중·하위직의 토요일 근무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새로운 토요일 근무형태가 처음 적용되는 11일부터 복무점검반 30여명을 4∼5개조로 나누어 투입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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