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시설 보육료 평균 5.4% 인상/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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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7 00:00
입력 1997-01-07 00:00
◎생보자 전액·저소득층 40% 지원

보건복지부는 6일 국고·민간·가정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5.4% 인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97년 보육사업지침을 확정,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정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육비 전액을,도시근로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이하(4인가족 기준 월 1백10만원)인 저소득층은 4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월간 표준보육료는 만 2세미만이 28만3천원에서 30만4천원,2세는 23만원에서 24만7천원,3세이상은 14만8천원으로 올라갔다.

국고보조시설은 2세미만 20만4천원에서 21만3천원,2세 17만1천원에서 17만6천원,3세이상 10만3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올랐다.<김인철 기자>
1997-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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