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대기업 세공제/백화점 중기매장 세제혜택/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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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6 00:00
입력 1997-01-06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를 신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무자동화기기,기술인력개발비,생산성 향상설비,에너지 절약시설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와 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향후 5년간 50%로 통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대기업이 기업인수·합병 형태로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백화점과 신도시의 대형 할인유통점에 대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입점을 적극 추진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7-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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