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대기업 세공제/백화점 중기매장 세제혜택/당정
수정 1997-01-06 00:00
입력 1997-01-06 00:00
당정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를 신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무자동화기기,기술인력개발비,생산성 향상설비,에너지 절약시설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와 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향후 5년간 50%로 통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대기업이 기업인수·합병 형태로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백화점과 신도시의 대형 할인유통점에 대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입점을 적극 추진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7-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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