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영장기각률 28%/실질심사제이후/5년 평균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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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4 00:00
입력 1997-01-04 00:00
대법원은 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시행에 따라 신정연휴 동안 전국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된 156명 가운데 136명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28%인 38명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법원의 평균 영장 기각률 7%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136명 가운데 미제 사건 피의자 및 구랍 31일 긴급 구속된 21명을 제외하고 실질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115명이며,실질심사 피의자를 기준으로 한 영장 기각률은 31.5%에 이른다.<강동형 기자>
1997-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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