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기기/품질평가제 6월 도입
수정 1997-01-04 00:00
입력 1997-01-04 00:00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국립기술품질원의 공산품품질 비교평가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품질지표에 대한 감독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997-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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