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급여범위 확대/장애인보장구도 대상에/복지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1-03 00:00
입력 1997-01-03 00:00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보호환자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기준방법 등을 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기준에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보호환자도 의료보험환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을때 30일분이상의 약을 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급여에서 제외하던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안경·돋보기·망원경 등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청각장애인용 보청기,언어장애인용 체외전기후두 등 보장구도 의료보호항목에 포함시켰다.<김인철 기자>
1997-01-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