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명예퇴직/20년이상 근속땐 가능
수정 1996-12-30 00:00
입력 1996-12-30 00:00
교감 또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 특별승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방학중 근무한 교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6-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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