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혁명죄 대폭 완화/전인대/적용범위 축소…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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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북경 연합】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혁명죄」의 명칭이 그동안의 제반 환경변화를 반영,「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손질이 가해진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제23차회의를 열고 왕한빈 부위원장으로부터 형법에 들어있는 반혁명죄의 명칭 변경과 해당 범죄의 범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초안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 형법개정 초안은 수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이날 처음으로 「신탁법」 초안,「전관경제수역·대륙붕법」 초안,「헌혈법」 초안 등과 함께 처음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의 검토및 심의에 부쳐졌으며 앞으로 몇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확정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전인대에서 통과,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6-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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