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실사기간 연장/당정 검토/현 3개월서 5∼6개월내로
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당정은 이와함께 재산공개 이후 누락재산을 신고하거나 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 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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