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실사기간 연장/당정 검토/현 3개월서 5∼6개월내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내에서 5∼6개월내로 확대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산공개 이후 누락재산을 신고하거나 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 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12-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