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의자 불법수사」 영장기각/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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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2 00:00
입력 1996-12-22 00:00
◎「사전영장 없이 재구속 금지」 규정 어겨

경찰이 폭력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2번이나 긴급구속하는 등 불법수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법 김도영 판사는 21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김모씨(2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하오 10시쯤 서초구 S호프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마구 때린 김씨를 현행범으로 긴급구속한 뒤 조사했으나 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었다.

경찰은 김씨를 일단 풀어 준 뒤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1일 상오10시쯤 다시 김씨를 긴급구속,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6-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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