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임시입법회 의원 60명 선출
수정 1996-12-22 00:00
입력 1996-12-22 00:00
임시입법회는 오는 98년 6월30일이 시한인 특구 제1기 입법회 구성때까지 활동하면서 ▲홍콩반환후 즉각 필요한 법률 등의 제정과 개정 및 불필요한 법률 폐기 ▲홍콩특구 제1기 입법회의원 선출 ▲특구 종심법원 법관 및 고등법원 수석법관 임명동의 ▲특구 예산안 승인 및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996-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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