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노동위 소집/노동법개정안 상정 방침
수정 1996-12-21 00:00
입력 1996-12-21 00:00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노동법개정특별전담반」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서면요청으로 전체회의를 소집,노동법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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