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기결수 위주 전환/재소자 치료절차도 간소화
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재소자의 자살과 폭행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시설내 순찰 및 계호를 대폭 강화하고 병이 있는 재소자는 쉽게 외부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강동형 기자>
1996-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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