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도 직권중재대상 결정(국무회의: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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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1 00:00
입력 1996-12-11 00:00
10일 열린 정례국무회의는 최대 현안이 되고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다 다른 안건도 많지않아 마치 노동관계법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진념 노동부장관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진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안을 설명하면서 『「중재회부의 권고조항」은 수도·전기·가스·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고 앞으로 4년 동안 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순 시장 대신 출석한 최수병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특별시도 버스운송 분담률이 34%나 되는데다 지하철이 버스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울시내버스도 다른 광역시처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수성 국무총리가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원하는 등 상당수 참석자가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결국 서울시내버스도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승수 재정경제원장관 대신 출석한 이환균 차관은 대체근로자 채용문제와 관련,「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상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는 원안이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사업의 가동을 어렵게 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이총리는 그동안 앙골라에 파견되어 있던 국군 공병부대가 철수하게 됐다는 유종하 외무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의결안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특별법(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정안) ▲노동위원회법(개) ▲노사합의회법(개) ▲근로기준법(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제정안)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제정안) 등
1996-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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