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몰래한 공증증서 무효/부산지법 울산지원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07 00:00
입력 1996-12-07 00:00
부인이 남편 몰래 해준 남편명의의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6일 우모씨(45·경남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가 박모씨(여·40·울산시 남구 달동)를 상대로 낸 공정집행 이의소송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