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몰래한 공증증서 무효/부산지법 울산지원 판결
수정 1996-12-07 00:00
입력 1996-12-07 00:00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6일 우모씨(45·경남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가 박모씨(여·40·울산시 남구 달동)를 상대로 낸 공정집행 이의소송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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