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자 대체근로 허용”/오늘 노개위 개최…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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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3 00:00
입력 1996-12-03 00:00
정부는 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법(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통합),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노사협의회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의결,확정한다.

정부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문제와 관련,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노조가입이 의무화된 유니온숍(전체 노조의 27%)에 한해 사외 근로자도 대체근로를 허용하려던 방침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총리는 정부안이 확정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우득정 기자>
1996-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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