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임명제 재검토/당정
수정 1996-11-20 00:00
입력 1996-11-20 00:00
당정은 이에 따라 ▲교육감을 7∼11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복수 추천,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추천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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