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구입자 금융·세제혜택 언제까지…(정책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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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8 00:00
입력 1996-11-18 00:00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할 것인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건설교통부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이다.주택시장 안정책과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시행한 지 1년이 넘었다.지난 8월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이어 분양가 규제완화 범위확대,주택건설기준 완화,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재건축·재개발제도의 개선 등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후 미분양분 1만3천500가구를 포함,11만6천여가구(지난해 11월 이후 분양분 중 미분양 2만6천가구 포함)에 이른다.미분양 주택이 누적됨에 따라 자금난으로 쓰러진 업체도 올해 들어서만 140여개나 된다.
건교부는 주택안정책 시행과 각종 규제완화로 미분양이 상당수 감소,일단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문제는 「특단의 조치」와 꾸준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다는 점이다.더욱이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이 올 연말로 끝난다.
건교부의 장동규 주택심의관은 『아파트의 신규 분양분이 계속 늘었는 데도 11·8 조치 이후 미분양분이 7만가구나 감소한 것은 효과가 컸다는 방증』이라며 『아직도 상당수 남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구입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실무자들의 구상일뿐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해 오고 있다.18평이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6백만∼2천5백만원,18∼25.7평이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은행에서 민영주택자금으로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또 대출을 받아 96년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금 이자의 30% 상당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96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고 5년 임대후 팔 경우 가구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20%)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세율(소득금액에 따라 10∼40%)을 적용하고 있다.지난 9월말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국민주택기금 5천1백80억원(6만3천가구),민영주택자금지원 1천6백32억원(6천305가구)으로 집계됐다.
건교부가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이같은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내년에는 7조5천1백9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이 이미 빠듯하게 짜여 여기서 미분양주택 구입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재정경제원 세제실과 금융정책실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다.그러나 재경원의 시각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정부차원에서는 주택시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물가·금융문제 등 다른 경제분야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주택분야에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느냐,경쟁력강화를 위해 다른 산업에 지원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세제면에서도 혜택을 더 주면 주택분양은 당연히 잘된다.그러나 지나치면 세수 감소와 집사재기 등 부동산 투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양면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정책과장은 『지난해 주택시장안정책 발표 당시는 주택시장이 너무 어려워 「진통제」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주택시장안정책 외에 그동안 각종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해 온 만큼 금융 및 세제지원 연장문제는 새로 시행 중인 규제완화의 효과와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육철수 기자>
1996-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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