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통합운영 허용/각의 의결/소규모 초·중등학교 교감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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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3 00:00
입력 1996-11-13 00:00
◎범죄신고보호법 통과

앞으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초·중등학교나 중·고등학교,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한 규모 이하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는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않아도 된다.

정부는 1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때 해당 검사 및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신고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형사보좌인제도」를 신설,범죄신고자가 수사과정에서 친지 등을 형사보좌인으로 지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복의 우려 때문에 이주하거나 직장을 옮긴 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범죄신고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전투나 훈련중 다른 군인에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자가 된 사람에 대해 현역복무를 가능케하고 징계를 받은 사병은 휴가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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