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4명 선처 호소/노씨 비자금 항소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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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8 00:00
입력 1996-11-08 00:00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 2차공판이 7일 상오 9시30분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현우(전 청와대 경호실장)·김우중(대우그룹 회장)·최원석(동아그룹 회장) 금진호 피고인(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한 결심이 진행됐다.<관련기사 9면>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징역7년에 추징금6억1천만원,김피고인은 징역2년,최피고인은 징역2년6월,금피고인은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특정공사의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준 사실은 결코 없다』며 『대우가 98년까지 전력 추진하고 있는 세계경영사업을 마무리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피고인은 『실형을 받을 경우 리비아 대수로 3기 건설사업 등 해외사업 수주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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