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세무공무원 결탁/미 영화 수입과정 거액 포탈
수정 1996-11-07 00:00
입력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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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사들이 세무공무원과 결탁,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세 과장 노청황씨(54·5급)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 이경용(40)·남상순씨(34)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영화제작사의 직배영화를 국내시장에 배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수입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6-1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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