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TV수신료 면제/고속도 통행료는 절반만/행정쇄신위 건의
수정 1996-11-04 00:00
입력 1996-11-04 00:00
행쇄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보처 및 건설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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