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서울시의원 부의장 보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0/28/19961028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0-28 00:00 입력 1996-10-28 00:00 서울지법 합의 30부는 27일 김기영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1억원의 보석금을 받고 주거지를 서울 독산동 자택으로 제한,지난 24일 김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김부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김태균 기자〉 1996-10-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