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0세 노인에도 노령수당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24 00:00
입력 1996-10-24 00:00
앞으로 70세 이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도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3일 이기남씨(67·서울 관악구 신림6동)가 지난 94년 국가를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12일 대법원이 원고 이씨에 대해 내린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이날 최종 재판을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1996-10-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