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금품 수수/3명 징역 5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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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0 00:00
입력 1996-10-20 00:00
【전주=조승진 기자】 전주지검은 19일 교육감선출과정에서 교육위원에게 1억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섭 피고인(65·전 전주모여고교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92년 실시된 초대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인선(66·전교육위원)·최정욱(52·〃)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1996-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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