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진찰 의보 적용”/이 복지부 국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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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9 00:00
입력 1996-10-19 00:00
◎98년부터 초음파­기형아 검사 등 포함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답변을 통해 『초음파검사와 기형아검사 등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98년 이후부터 실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비용은 8천∼1만원에서부터 5만∼6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임신기간중 진료비가 최고 50만∼60만원까지 이르는데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보험은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예방에 속하는 산전진료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조명환 기자〉
1996-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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