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50개 품목 수입통관가격 발표
수정 1996-10-17 00:00
입력 1996-10-17 00:00
관세청은 16일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불공정무역이나 부당한 상거래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수입가격 등을 산정했다』며 『소비자들이 외제품 구매때 이 자료를 참고하면 폭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쇠고기 등 육류 3개 품목과 수산물 6개 품목,건강식품 2개 품목,의류와 섬유제품 7개 품목,기호식품 5개 품목 등 모두 14개 종류의 50개 품목을 골라 수입통관가격과 관세·내국세를 포함한 세금포함가격을 각각 산정했다.〈손성진 기자〉
1996-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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