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매매수탁 가격과 기간은?(부동산 상담)
수정 1996-10-16 00:00
입력 1996-10-16 00:00
문:토지개발공사는 개인토지에 대한 매매 수탁업무도 한다는데 매매수탁에 따른 수탁가격 및 수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토개공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가·기업·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토개공에 위탁매매하도록 의뢰할 경우 이를 수탁받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이때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정합니다.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탁자 또는 공사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탁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매매위탁기간은 매각위탁자가 개인 또는 기업인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토개공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지는 어떤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어떻게 당첨자를 결정하는지요.
답: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단독주택지(실수요자택지)의 분양신청방식은 세가지입니다.첫째는 분양대상 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순위별로 일괄 분양신청을 받은 뒤 추첨해 당첨자 및 위치를 결정하는 필지 분양,둘째는 순위별로 분양신청한 사람이 특정필지를 지정해 신청한 후 필지별로 추첨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필지별 분양,마지막으로 분양대상토지를 몇개 군으로 나눈 뒤에 군별로 일괄 분양신청 받은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위치를 결정하는 군별 분양방식입니다.토개공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지별 분양추첨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도움말,한국토지공사 고객지원센터 (02)5507070∼3.
1996-10-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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