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정 조례/내무부,대법에 무효소
수정 1996-10-16 00:00
입력 1996-10-16 00:00
충북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소장에서 충북도의회가 주민의 고충처리와 도정 비위 감시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옴부즈맨 조례에 옴부즈맨을 위촉할때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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