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정 조례/내무부,대법에 무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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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6 00:00
입력 1996-10-16 00:00
【청주=한만교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차주원)가 제정·공포한 「청소리 옴부즈맨」 조례에 대해 내무부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등을 들어 15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충북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소장에서 충북도의회가 주민의 고충처리와 도정 비위 감시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옴부즈맨 조례에 옴부즈맨을 위촉할때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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