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결혼개선책 마련/양국대사관 서류 확인
수정 1996-10-14 00:00
입력 1996-10-14 00:00
정부가 중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책은 먼저 한·중 양국간 혼인관계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창구를 주중한국대사관과 주한중국대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6-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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