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5% 넘는 시·도/개인서비스요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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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1 00:00
입력 1996-10-11 00:00
내무부는 10일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서울등 시·도 물가관계관회의를 소집,상승폭이 높은 목욕·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가관리목표를 상회한 품목에 대해 세무·위생·소비단체 합동으로 인하지도를 실시하고 불응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및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률이 5%를 넘어선 5개 시·도와 9개 물가관리시는 서울·대구·인천·경기·경남과 성남·부천·충주·군산·남원·순천·포항·마산·울산 등이다.〈박영효 기자〉
1996-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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