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1인당 세액 평균 7천원 감소/납세자 55만명 늘어
수정 1996-10-10 00:00
입력 1996-10-10 00:00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55만명이 증가했으나전체 세액과 1인당 평균 부담세액은 3백69억원과 7천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가 9일 발표한 「96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종토세 납세인원은 지난해의 1천1백92만명에 비해 55만명(4.6%)이 증가한 1천2백47만명이다.
그러나 부과된 전체 종토세액은 1조3천77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3천4백46억원보다 3백69억원(2.7%)이 감소했고 1인당 평균 부담세액도 지난해의 11만2천원에서 10만5천원으로 7천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바꾸면서 총과표를 작년 수준에서 결정한데다 지난해 말 이전에 취득한 비영리 사업자토지에 대해 세부담이 덜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세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이하 납세인원(법인포함)이 전체 납세자의 90.5%인 1천1백29만2천명에 달했으나 이들이 납부 할 세액은 전체세액의 14.1%인 1천8백48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담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1백18만4천명(9.5%)이 전체 세액의 85.9%인 1조1천2백29억원을 내고,특히 1천만원 이상인 1만416명(0.08%)이 전체 세액의 절반 정도인 6천2백6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소유의 큰 격차를 드러냈다.
한편 올해 종토세 과세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박영효 기자〉
1996-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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