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상대 어음사기/수십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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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8 00:00
입력 1996-10-0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7일 컴퓨터·가전제품 등을 어음으로 사들인 뒤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형 유통사기단을 적발,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초 모 대기업을 상대로 『직원체육대회때 나눠줄 상품이 필요하다』며 어음을 주고 가전제품 2억여원어치를 산 뒤 물건을 빼돌려 절반가격으로 내다팔고 사무실을 폐쇄,도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중 이모씨 등 혐의사실이 확인된 일당 4∼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6-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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