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니 국민차 WTO에 공식제소/미선「슈퍼 301조」발동 고려
수정 1996-10-05 00:00
입력 1996-10-05 00:00
일본도 그간 경고해온대로 이 문제를 4일 WTO에 공식 제소했다.
랭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며칠동안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일단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처리하는 대신 WTO에 제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랭 부대표는 그러나 WTO를 통한 방법이 실패할 경우 미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미통상법 슈퍼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996-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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