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노개위 불참선언/노동법 합의개정 “찬물”
수정 1996-10-03 00:00
입력 1996-10-03 00:00
노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불참결정을 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을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개정하려던 노개위의 당초 계획은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개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소위활동에는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은 반드시 노개위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6-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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