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 도입/복지복권도 발행키로/당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보호자 유고시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형태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상정,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당내 「장애인 및 저소득층지원대책소위」(위원장 백남치)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증진안」을 보고함에 따라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장애인복지복권」을 발행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9-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