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 도입/복지복권도 발행키로/당정
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당정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형태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상정,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당내 「장애인 및 저소득층지원대책소위」(위원장 백남치)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증진안」을 보고함에 따라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장애인복지복권」을 발행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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