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조카 6백억 상속 불만/삼촌이 백억대 땅 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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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1 00:00
입력 1996-09-21 00:00
◎3명 구속/폭력배 동원 인장 훔쳐

서울경찰청은 20일 숨진 누나의 양자로 입양된 외조카가 6백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이를 가로채려한 박창권씨(61·호텔업·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등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94년 누나가 갑자기 숨져 재산이 양자로 입양된 외조카인 박모씨(32)에게 상속되자 같은해 7월 폭력배를 동원,누나의 인감도장을 훔쳐 1백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내 재산을 가로채려한 혐의다.
1996-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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