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상표 도용했다”/선양주조 상대 소송(조약돌)
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한편 선양측은 『지난 94년 1월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판정을 이미 받았으므로 두산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맞대응.<김상연 기자>
1996-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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