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서 양도세 납부가능/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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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7 00:00
입력 1996-09-17 00:00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판 납세자는 주소지 이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양도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또 일정 기한 안에 양도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국세청은 16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6-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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