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집단사직서 효력정지신청 수용/12명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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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2 00:00
입력 1996-09-12 00:0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1일 집단사퇴서를 제출했다 수리된 박덕균씨 등 서울 서대문 구의원 12명이 송영우 구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직허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원고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구의원 12명의 의원자격은 별도로 제출한 사직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1996-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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