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집단사직서 효력정지신청 수용/12명 의원직 유지
수정 1996-09-12 00:00
입력 1996-09-12 00:00
이에 따라 이들 구의원 12명의 의원자격은 별도로 제출한 사직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1996-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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