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고 훈련기피/예비군 이례적 구속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개인 과외교사 백현상씨(32·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0의 3)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94년 S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학원 강사와 고액 개인 과외교사를 하고 있는 백씨는 지금까지 13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서 고발될 때마다 벌금만 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박은호 기자>
1996-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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