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추가기소/선거비 초과사용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9-05 00:00
입력 1996-09-05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3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고발 등과 관련,무소속 김화남 의원(경북 의성)을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1996-09-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