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초과지출/김화남 의원 조사/대구지검
수정 1996-09-04 00:00
입력 1996-09-04 00:00
검찰은 김의원이 선거비용으로 6천3백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이미 기소된 7천3백여만원의 금품살포혐의를 합치면 의성지역구의 법정한도선거비용인 7천6백만원보다 6천여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1996-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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