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기탁금 균등 책정 조항 합헌/헌법재판소 판결
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기탁금은 선거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선거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인구수나 경제력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책정하더라도 나무랄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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