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딸출산」 절도 여인/김상연 사회부 기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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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아기봐서 용서…” 벌금형에 눈물

30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피고인이 입정하는 순간 법정이 잠시 술렁거렸다.30대 여인이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피고인석에 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너무 울어 눈이 부은 듯한 여인은 1심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생활을 하던중 딸을 낳은 정모씨(38·여).절도전과 8범의 상습절도범이었다.

방청객들의 눈길은 영문도 모르고 방글방글 웃는 생후 4개월된 아기와 재판장사이를 쉴새없이 오갔다.모두가 숨소리마저 죽인채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의 선고.『피고인이 비록 절도전과 8범인 상습절도범이지만 구치소에서 난 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딱한 사정을 참작,벌금형 1백만원에 석방한다』고 말하는 순간 대부분의 방청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판사는 『이번 한번만 용서해주는 것이니까 아기를 봐서라도 다시는 나쁜 짓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여인은 아무말도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마치 아버지가 딸을 야단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사우나에 갔다가 남의 옷장속에서 핸드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임신 7개월의 몸이었다.



당시 검사는 홑몸이 아닌 정씨를 고민끝에 상습절도혐의가 아닌 단순절도혐의로 기소했다.상습절도죄가 적용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절도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6-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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