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고발”/선관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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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4 00:00
입력 1996-08-24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3일 15대총선선거비용 실사결과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20명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현역의원과 선거관계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전원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라고 일선 15개 시도선관위에 지시했다.
1996-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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