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의원 수사 착수/새달 중순까지 기소여부 결정/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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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4 00:00
입력 1996-08-24 00:00
검찰은 15대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현역의원과 출마자·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다음달 중순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3일 전국 지검·지청별로 선관위가 제공한 비용지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참고인과 피고발인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선관위 통보자료와 내·수사자료를 토대로 해당 국회의원 및 출마자·선거사무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고발인 등 이해관계자가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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