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 심의위 설치/판매자율규정 새달 확정/신문협 결의
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이사회는 또 신문판매심의위원회 회칙을 승인하는 한편 신문판매협의회가 만든 「신문판매자율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신문판매심의위원회는 전직 언론계 인사·시민단체·신문판매협의회·언론학회·한국신문협회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신문판매자율규정(안)은 신문사 및 신문 판매업자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물품·금전·향응·편의제공 등 경품류를 직접은 물론,제 3자를 통해서도 제공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간접적인 할인판매 등 불공정한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무가지는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무가지 제공기간도 구독을 조건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1996-08-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